핵심 요약
-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지급 대상이 거래처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임직원이면 근로소득으로 갈립니다.
-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지급 시점에 시가를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잡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구매 내역서가 기본 증빙이 됩니다.
- 상품권은 현금처럼 쓰여 사용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수령자·지급일·지급 사유를 적은 지급 대장을 구매 시점부터 함께 관리해야 국세청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요 —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 쟁점은 '산 다음'입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쟁점은 산 다음입니다. 상품권은 같은 금액의 다른 지출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지급 대상에 따라 계정과목이 갈리며, 현금처럼 쓰여 사용처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 때문에 구매 뒤 처리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비용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 쟁점 | 담당자가 부딪히는 질문 | 이 글에서 다루는 곳 |
|---|---|---|
| 계정과목 | 접대비인가 복리후생비인가 | 본론 1 |
| 필요서류 |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는데 무엇으로 증빙하나 | 본론 2 |
| 실무 절차 | 구매부터 증빙 마감까지 무엇을 언제 하나 | 본론 3 |
왜 상품권 지출은 국세청이 더 깐깐하게 보나요?
상품권은 받은 사람이 현금처럼 쓸 수 있고, 회사 장부에는 "샀다"는 기록만 남기 쉽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갔는지 소명하지 못하는 상품권 지출은 세무조사에서 소명 요구가 잦은 항목으로 꼽히며, 지출 귀속이 불분명하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 구매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 기록까지 한 세트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관행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정과목 구분, 손금산입 한도, 원천징수 여부는 회사 상황과 과세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건은 국세청 유권해석과 담당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접대비인가 복리후생비인가 — 계정과목 구분 기준
계정과목을 가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주었는가"입니다. 거래처 등 사업 관련 외부인에게 주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임직원 복지 목적이면 복리후생비,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주면 광고선전비로 구분합니다.
무엇이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가르나요?
| 지급 대상 | 대표 상황 | 일반적인 계정과목 | 함께 따라오는 쟁점 |
|---|---|---|---|
| 거래처·협력사 등 사업 관련 외부인 | 명절 선물, 거래처 답례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연간 손금산입 한도, 법인 명의 카드 등 적격증빙 요건 |
| 임직원 | 명절 선물, 포상, 복지 지급 | 복리후생비 | 직원 근로소득 합산·원천징수 여부 |
| 불특정 다수 고객 | 이벤트 경품, 판촉 사은품 | 광고선전비 | 당첨자 원천징수 여부 확인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세법상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고, 실무에서는 여전히 접대비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규모와 수입금액에 따라 연간 손금산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건에는 법인 명의 카드 결제 같은 적격증빙 요건이 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이 기준 금액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기준을 경조금 30만원, 그 밖의 경우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2026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명칭을 불문하고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는 한 과세대상이므로, 지급 시점의 시가를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계정과목과 원천징수는 별개의 축입니다. 실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표준이며, 복리후생비 계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경조사 목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광고선전비 —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품·판촉용 지급은 광고선전비로 구분합니다. 다만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첨자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계정과목 선택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직원 지급분의 원천징수 누락입니다. 둘째, 관리대장 부재입니다 — 일련번호·지급일·수령인 서명이 기록된 대장이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지출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셋째, 법인카드가 아닌 현금·개인카드 구입으로 적격증빙이 미비한 경우입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근로소득 해당액은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복리후생비 계정 자체가 손금 인정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같은 상품권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회사'가 아니라 거래처 '담당자 개인'에게 준 선물, 임직원에게 성과 조건을 걸고 지급한 상품권, 특정 우수 고객에게만 준 사은품은 각각 접대비·급여(상여)·접대비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계 사례는 지급 목적과 대상을 품의서에 남기고, 계정과목은 담당 세무사와 합의해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 자체가 방어입니다. "왜 이 계정과목인가"에 대한 당시 판단 근거(품의서의 지급 목적·대상)가 있으면, 나중에 국세청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2. 국세청 증빙 필요서류 — 무엇을 언제 받아 어떻게 보관하나
상품권 지출의 기본 증빙은 법인카드 매출전표 + 구매 내역서 + 지급 대장 세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세트를 구매 시점부터 순서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왜 받을 수 없나요?
상품권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쿠폰(기프티콘)도 상품권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과-573). 상품권 구매는 나중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지급 수단을 산 것이어서,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때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구매 시점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도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서일 46011-10420, 2002-03-29). 따라서 지출 사실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판매처가 발급하는 구매 내역서로 증빙합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받아 두나요?
| 서류 | 확보 시점 | 무엇을 증명하나 |
|---|---|---|
| 품의서·지출결의서 | 구매 전 | 지출 목적·대상·승인 — 계정과목 판단의 근거 |
| 법인카드 매출전표 | 결제 즉시 | 지출 사실과 금액 |
| 구매 내역서·거래명세서 | 구매 시 | 상품권 종류·수량·단가 |
| 지급 대장(수령 내역) | 지급할 때마다 | 최종 귀속 — 누구에게 언제 왜 갔는가 |
| 급여 대장·원천징수 반영 자료 | 임직원 지급 후 급여 정산 시 | 임직원 지급분의 과세 처리 |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 역외거래는 7년). 전표는 원본과 스캔본 보관을 병행하고, 지급 대장을 전표·구매 내역서와 같은 건으로 묶어 두면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이 빠릅니다.
지급 대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수령자 이름과 소속(거래처명 또는 부서), 지급일, 상품권 종류와 금액, 지급 사유, 지급 방법(직접 전달·발송)을 적습니다. 상품권 지출에서 국세청 소명 요구의 초점은 "샀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갔는가"이므로, 다섯 서류 중 지급 대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 시스템으로 지급하면 수신자와 발송 일시가 자동으로 기록에 남아, 이 발송 내역이 지급 대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구매부터 증빙 마감까지 실무 절차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 계정과목 판단은 구매 전에 끝내고, 지급 기록은 지급과 동시에 남깁니다.
구매부터 마감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구매 전 — 목적·대상 확정과 품의: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줄지 정하고 품의서·지출결의서로 승인을 받습니다. 계정과목은 사실상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구매 — 법인카드 결제와 전표 수취: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목적의 건당 3만원 초과 지출(경조금은 20만원 초과, 2026년 8월 기준)은 해당 법인 명의 카드 결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6항). 복리후생비·일반경비에는 법인 명의 카드 요건이 없지만, 현금·개인카드 구입은 세무조사에서 적격증빙 미비로 문제되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와 구매 내역서를 함께 받아 둡니다.
- 회계 처리(구매 시점): 구매한 상품권은 바로 비용으로 잡지 않고 자산 계정으로 계상해 두었다가 실제 지급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상품권 구매 자체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매한 달과 지급한 달이 다르면 이 구분이 결산에 영향을 줍니다.
- 지급 — 지급 대장 기록: 지급과 동시에 수령자·지급일·사유를 기록합니다. 나중에 몰아서 복원한 대장은 소명력이 떨어집니다.
- 급여·원천징수 반영: 임직원 지급분은 급여 담당자에게 지급 내역을 전달해 근로소득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마감 — 대사와 보관: 전표·구매 내역서·지급 대장의 금액과 수량이 맞는지 대사하고, 미지급 잔량은 자산으로 남겨 둡니다.
증빙 마감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구매 수량이 지급 수량과 미지급 잔량의 합과 맞아떨어지는가
- 지급 대장의 지급 사유가 품의서의 목적과 일치하는가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처리분이 연간 한도 관리 대상에 집계되었는가 — 한도 수치는 과세연도별로 확인
- 임직원 지급분의 근로소득 반영 여부를 급여 담당자와 확인했는가
- 전표·내역서·대장이 같은 건으로 묶여 보관되고 있는가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개별 건의 계정과목, 한도 적용, 원천징수 판단은 국세청 유권해석과 담당 세무사 확인을 거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개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회사에 정산을 청구해도 되나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목적의 건당 3만원 초과 지출(경조금은 20만원 초과, 2026년 8월 기준)은 해당 법인 명의 카드 결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에 산입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6항), 개인카드 구매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등 일반경비에는 법인 명의 카드 요건이 없지만, 상품권처럼 사용처 소명이 요구되는 지출을 개인카드로 구매하면 증빙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회사의 지출 규정과 세무 처리 기준을 확인한 뒤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직원에게 준 상품권은 직원도 세금을 부담하나요?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명목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흔히 알려진 ‘명절 선물 10만원 이하 비과세’는 세목이 뒤바뀐 통설입니다. 10만원 한도는 실제로 있지만 회사가 내는 부가가치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이지 직원이 내는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게다가 현물에만 적용되어 상품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과 직원의 소득 과세는 별개이므로, 지급 내역을 급여 담당자에게 전달해 급여에 반영할지 여부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사 두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용 처리는 언제 하나요?
구매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구매한 상품권은 지급 전까지 자산 계정으로 계상해 두고, 결산 때 미지급 잔량을 파악해 자산으로 남깁니다. 결산기를 넘겨 보관 중인 상품권이 있다면 처리 방법을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에서 상품권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구매 내역서로 지출 사실을, 품의서로 지출 목적을, 지급 대장으로 최종 귀속을 소명하는 것이 기본 구성입니다. 이 중 지급 대장이 핵심으로, 수령자·지급일·지급 사유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출 귀속을 소명하지 못하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는 지급 시점부터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종이 상품권과 같은 방식으로 증빙하나요?
동일합니다. 모바일 쿠폰(기프티콘)도 상품권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과-573) 계정과목 구분과 필요서류의 원칙은 종이 상품권과 같습니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은 발송 시스템에 수신자와 발송 일시가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이 발송 내역이 지급 대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수기 대장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기업용 발송 플랫폼에서 구매하면 구매 내역서와 발송 내역을 같은 화면에서 일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