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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통] 가상자산사업자 고객확인제도 서류 제출 안내(~11/30)

  • 조회수 156
  • 2025-09-30

안녕하세요.

기프티쇼 비즈입니다.

 

당사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일정 및 기준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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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기한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제출 방법

1) 필수서류 제출 : 수신 이메일 또는 기프티쇼비즈 1:1문의에 제출 서류 회신

2) 필수정보 인증 : 마이비즈 > 회원정보관리 > 가상자산사업자 인증 비대면 실명 확인(신분증, 계좌인증) 

■ 요청 사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확인 절차를 위한 서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 관계가 제한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거래 제한 시 이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및  인증

1) 비대면 실명확인 : 마이비즈 > 회원정보관리 > 가상자산사업자 인증 (신분증, 계좌인증)

2)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정보 확인 서류

3) 실명번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 주주명부, 법인 실제소유자 확인서

6) (대표자 가입 시)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7) (대리인 가입 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인감날인)

8)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 사본

9)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 관리 증빙자료

10)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 모든 발급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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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및 문의는 회신 또는 1:1문의하기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프티쇼 비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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