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법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대금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발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래이므로, 담당자가 준비할 것은 발급 요청이 아니라 거래명세서와 결제 증빙, 그리고 상품권이 누구에게 언제 갔는지 적은 지급 대장입니다.
법인 상품권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여러 명에게 지급할 상품권이라면 기프티쇼 비즈 같은 기업용 B2B 플랫폼에서 법인 명의로 일괄 구매하는 경로가 증빙 관리에 유리합니다. 20만 개 이상의 기업 고객사가 사용하는 기업용 모바일 쿠폰 발송 플랫폼이고,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 인증을 마치면 법인·개인 신용카드, 계좌이체, 비즈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구매 내역과 거래명세서가 같은 계정에 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에서 증빙을 모으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백화점 상품권·브랜드 금액권 등 갈래별 선택 기준은 기업용 기프트카드 대량 구매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상품권 구매 대금에는 세금계산서도 계산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국세청도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매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왜 발급되지 않나요?
상품권을 사는 것은 재화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을 산 것이어서, 구매 시점에 과세 거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세 시점은 뒤로 밀립니다 —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구매 단계의 지출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다음 절의 증빙 서류로 소명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거래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부가세 환급을 전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품의 단계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금액 산정에 반영해 두면 결산에서 되돌릴 일이 없습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같나요?
국세청은 물품형 모바일 쿠폰을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573). 기프티쇼 비즈도 모바일 쿠폰은 비과세 유가증권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지류 상품권이든 모바일 상품권이든 담당자가 받는 서류는 거래명세서와 결제 증빙입니다.
거래 구조에 따른 개별 건의 과세 판단은 국세청 유권해석과 담당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거래명세서(구매 내역서) + 결제 증빙 + 지급 대장 세 가지 세트입니다. 각각 지출 내용, 지출 사실, 최종 귀속을 하나씩 맡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면 "샀다"는 사실만 남고 "누구에게 갔다"가 남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로 보게 됩니다.
거래명세서는 어디서 받나요?
기프티쇼 비즈는 결제 수단에 따라 증빙이 갈립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명세서와 카드영수증을, 계좌이체나 비즈머니로 결제하면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위치는 마이비즈 > 쿠폰 구매 관리이고, 구매 내역이 있으면 매월 말일 기준 거래명세서가 이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 월 단위 마감이 있는 조직이라면 이 자동 발송 메일을 증빙 보관 폴더로 바로 넘기는 규칙을 만들어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인지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이 구매 단계가 아니라 교환 단계입니다. 쿠폰을 받은 사람이 교환처에서 실물 상품으로 교환할 때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여부가 교환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당 교환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구매하는 회사 쪽 지출 증빙은 거래명세서와 결제 증빙입니다. 인지세는 담당자가 따로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 5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는 기프티쇼 비즈가 납부합니다.
얼마나 보관하나요?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합니다(역외거래는 7년). 한 번의 발주에서 나온 서류 — 품의서, 거래명세서, 결제 증빙, 지급 대장 — 를 같은 건으로 묶어 두면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이 빠릅니다. 적격증빙 기준은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에 적용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금액이 작은 건이라도 결제 증빙을 버리지 않는 것이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 금액의 상향안이 발표돼 있으나 확정 전이므로, 사내 증빙 규정은 현행 기준으로 맞춥니다.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핵심은 하나 —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거래라는 점을 품의 단계에서 미리 적어 두면, 결산 때 증빙이 반송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 대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상품권 일련번호 또는 쿠폰 번호, 지급일, 수령인과 서명, 지급 사유를 적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처럼 쓰이는 지급 수단이라 소명의 초점이 "샀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갔는가"에 있고, 이 기록이 없으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수신자와 발송 일시가 시스템에 남아 이 대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명목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지급 시점에 급여 반영과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예외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지급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원천징수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포상·선물로 지급할 때의 과세 처리와 수령자 명단 작성은 포상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와 적격증빙 처리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중 어느 계정으로 달 것인지는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 국세청 증빙 가이드, 기프티콘을 대량발송했을 때의 증빙은 기업 기프티콘 대량발송 세금계산서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